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 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 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함(근로기준과-387, 「휴업 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행정절차법」 제48조).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휴관(휴원)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 그권고를수용할지여부는사용자의의사에의한것이므로그권고등이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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