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집수조·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와 같은 “정화조 ·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 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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