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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요지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법의 효력이 북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금강산 구역 내에서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남한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처우에 의거 국적 불문)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同旨 근기 68207-1002, 1999.12.13.;같은 취지, 근로기준팀-622, 2006.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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