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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운영 중인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 업무와 제복실내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업무(직원 신청 물품에 대하여 현장 지급, 세탁물업체 인계 및 불출)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0-2호) 상 “317.사무지원종사자”란 일반사무 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내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업무와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복실업무가 상품의 발송과 수취를 조정 · 통제하고 상품, 설비 및 기타물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1611 자재관리사무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파견대상업무(32개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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