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 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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