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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감급의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 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이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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