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도 이 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질의의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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