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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같은 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조례 개정으로 단순히 조직 명칭만 변경(감시센터와 사무국·감시센터)될 뿐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고의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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