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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노와 사가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법에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참법 제20조제2항은 노사가 원한다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사항’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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