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요지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해당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2.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해당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3. 한편, 초기업 노조 분회가 위와 같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기존의 초기업 노조 분회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A공단노조에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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