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 노조조합원 자격이 유지 되는지 여부
요지
1. 기업별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의 총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분회가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동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당해 분회를 해산하면서 기존 지역별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면 당해 분회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으로부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조합원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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