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다수의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 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상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이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출장처리 할 것인지,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및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바, 만약 동 규정을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된다고 할 경우 상급단체의 통보에 의해 제한 없이 조합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파업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한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할 것임. 3.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