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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기업별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한 이후 동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합원수가 적다거나 조합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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