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연가 또는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타부서를 순회하며 집회참석 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사 내에서는 관리청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조합원이 연가를 내거나 개인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근무 중인 타 부서를 순회하면서 연금법 개정 반대 및 결의대회 참석을 호소하는 등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동 활동에 대하여 기관장의 사전 허가(청사 시설· 공간 등 사용 시 청사관리권자와 기관장이 다른 경우에는 청사관리권자의 허가 포함)를 받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청사 내 조합활동에 대하여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단체협약 등에 허용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청사관리·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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