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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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