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②군사적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은 여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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