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식회사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ㆍ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임. 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자ㆍ합명ㆍ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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