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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이처럼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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