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①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②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③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은 주주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주주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설립·경영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당 주식을 조합이 회수한 경우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①장기근속 우수 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②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③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외에 다른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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