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요지
○ 귀부에서 우리부로 보내오신 「주한미군 경비업무 종사자 고용조건 관련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주한미군부대와 국내 경비용역업체간에 적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한미군과 국내경비용역업체 근로자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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