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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즉 근로하여야 할 날)의 개근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 따라서 당초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날은 물론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승무정지기간도 그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승무정지기간중 근로자가 반성문 제출, 교육 등을 위하여 매일 1시간여 정도 회사에 나온 것을 근거로 승무정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출근과는 다르며 징계내용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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