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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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