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동조의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므로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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