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동조의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므로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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