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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간착취 배제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 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0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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