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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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