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5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2차 재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사후 규명 여부, 원인조사 방해 의사 유무 등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 원도급 사업주(B사)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