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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요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수시 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전업 종사 고성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산 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 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 인율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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