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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30. 결정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산재예방정책과-4066

요지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ensp; - 도급인 A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ensp; - 수급인 B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ensp; &ensp;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갑설>&ensp;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감독 대상여부 판단 <을설>&ensp;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제2항제2호에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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