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방식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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