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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