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