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 내용 ·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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