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음 공로연수와 관련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등에 따른 ‘파견근무’로서 ‘임용’ 행위에 해당하나, 교섭내용이 공로연수 개시시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근무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의회 등의 입법권·예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신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이행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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