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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의견 제출

요지

◆ 징계부가금 제도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거나 내부규정의 제(개)정으로 모두 도입 가능할 것임. - 다만 내부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징계 처분 이외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과반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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