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기능경기대회에 훈련생 전원이 참석한 경우 훈련비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기능경기대회 출전의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훈련수당은 지급할 수 있겠으나, 훈련생 전원의 기능경기대회 참석으로 훈련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훈련비는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지방노동관서는 당해 훈련 미 실시에 따른 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해 미 실시된 훈련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추후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훈련계획을 변경하고 훈련을 보강 실시한 경우 훈련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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