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상 봉사활동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불우계층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민간봉사요원을 선발하여 위촉하고 -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식비, 교통비, 가정 방문시 필요경비 등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청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활동하는 민간봉사요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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