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노동조합 산하 지부 소속 조합원이 규약 또는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해당 지부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지부가 규약에서 정한 의무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지부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명처분의 무효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규약이 정한 자격정지나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의 입후보를 배제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