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만일 각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 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각 지사별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각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지사별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공개채용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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