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의 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 분야로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 2에 따른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 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 분야’가 전기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 ·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