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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 상 해당 임원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인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에서 각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라면 A, B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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