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라면 굴착 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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