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요지

· 귀 사업장의 경우처럼 공장신축 과정에 전력 수급계약 계획을 290kW에서 500kW로 변경함으로써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전부 또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작업시간 15일 전에 제출받아 심사 및 시운전 기간에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임 - 따라서 사전에 관련 계획을 미리 수립하시어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또한, 고용부에서는 계획서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