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요지
1. 질의 1,2 관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주요 구조부분 변경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 등이 같은 때도 전기 정격용량에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2. 질의 3 관련 ·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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