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 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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