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계획서를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따라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기는 전체 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 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위질의의 “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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