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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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