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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14. 결정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산업안전팀-5486

요지

공사내용이 영업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면적으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면적은 5000제곱미터 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lsquo;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rsquo;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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