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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직업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잔여재산 귀속권자 - 첫째 정관에 지정한 자. - 둘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지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최후로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함(민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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