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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와 어떠한 직종에 대해 훈련을 해야 하는지?

요지

○ 노동부 직업학교로 설립, 인가되는 경우는 1)민법 제3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2)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는 경우라 할 것이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성립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2억원이상의 부동산 및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첨 참조)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통해 설립되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인원의 100분의 50이상 이여야 하며 집체인원의 연인원이 12,000명 이상 이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대상 기관의 훈련교과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 등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훈련직종 및 정부위탁훈련직종에 한하여 훈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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