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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훈련시설임. - 따라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원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는 없으나, 동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원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학원」이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중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할 사유는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15세 이상의 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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